고용노동부, 직원 임금·퇴직금 3억여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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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8일 오후 6시경 노동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억85000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작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00유통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해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김연식 고용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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