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7월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FIU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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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오는 7월부터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의 기준이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이 28일 발표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고객이 기존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게 돼 있었으나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우선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점에 대해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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