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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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살펴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고,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5점 초과시 과태료 300만 원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 원이 부과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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