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

전자증권제도, 9월 16일부터 전격 시행…'전자증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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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유진래 기자】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며,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한편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단,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행사 방법은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와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운영은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게 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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