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신용상태 개선시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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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이번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 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 개인인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변화가 있을 때,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이 됐을 때와 개인·기업 등 공통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 발생시에 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한편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되고 작년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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