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극동에치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 회수…"납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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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에치팜㈜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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