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서 사용하는 가스요금 6.5% 인하

5월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MJ 당 12.30원으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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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3.16원에서 12.30원으로 6.5% 인하된다. (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이번 연료용 가스요금 신설은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이때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그간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최근 연료전지의 가스사용량이 연간 20만톤 이상 수준으로 성숙*함에 따라 독립적인 용도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도 연료전지를 수소차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 선정하고,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키로 로드맵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스요금은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되며, 연중 가스사용 패턴으로 인해 가스 배관설비 이용효율이 높아 요금단가가 낮게 책정됐다.

이번 요금 신설로 연료전지 연료비가 절감되고 경제성이 향상돼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해 연료전지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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