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할 경우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분명해
합의 위해 피의자 측이 피해자 측과 대면 원하는 경우피해자의 동의 및 검사사법경찰관 동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근거 마련
김병관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 상기시키고 합의·대면절차와 처벌기준 구체화 필요”

김병관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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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시사매일 김창한 기자】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돼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성환, 김종대, 민홍철, 박 정, 박재호, 송갑석, 이종걸,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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