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 법안 발의(17.12.12)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안 발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선거공영제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구·시·군당 설치 허용, 예비후보 활동기간 확대, 정치자금 모금 보장
현역의원과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치기득권 폐지

심상정 의원, '참여는 늘리고 기득권은 없애는'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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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시사매일=유진래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세 건의 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심상정,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김광수, 이철희, 제윤경 의원 등 11인이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 선거공영제 강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구·시·군 단위의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 △현역의원의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지급 특혜 등 정치기득권 폐지를 통해 소수정당과 원외인사, 정치신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참정권을 확대했다. 우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했다.

둘째, 선거공영제를 강화했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의 3분의 1 수준(대통령선거 1억 원, 국회의원선거 5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 원, 시‧도지사선거 15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만 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만 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 이상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했다.

셋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미성년자 직계비속, 반장, 주민자치위 위원,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모임,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누구든지 소품과 표시물을 부착·게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인쇄물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했다.

넷째, 정당이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방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은 2004년 지구당 폐지에 따라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둘 수 없다. 이에 기초 행정단위인 자치구·시·군 단위로 정당의 지방조직 설치를 허용해 공정한 경쟁은 물론 풀뿌리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째,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원외인사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다. 모든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거대정당과 현역의원의 정치기득권은 폐지했다.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했다.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시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지급하는 특혜도 폐지하고 경상보조금 지급시 정당의 당비수입총액 및 당부납부율을 기준으로 하되 총 지급액은 정당별 배분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제시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종합한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는 확대하고 정치기득권은 없애는 방향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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