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 및 산하 25개 기관 연구원 601명, 최근 5년간 대학강의 1538건
전체 대학강의 중 절반(56%) 이상 일과시간 내 출강
아예 신고조차 안 한‘불법’대학강의도 6개 기관 34건 적발
제윤경“현재 파악된 것 외에 의원실 자체 적발 등 사례 더 있어… 국조실, 정확한 실태 파악 위해 경인사 및 출연연 전수조사 나서야”

[2018 국감]제윤경 "국책연구원 6명 중 1명, 대학강사 ‘투잡’ 뛰며 36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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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인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비례)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다한 대학 출강 행태와 연구원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와 대외활동 신고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이 경인사 및 소관 26개(부설기관 3곳 포함)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대학강의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인사 및 출연연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대학강의로 벌어들인 수입이 36억 원에 달하며, 전체 대학강의 1538건 중 절반 이상이 일과시간 내 출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년간 외부 대학강의 207건으로 가장 많은 4억3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한국교육개발원(176건 3억7000만원), △한국행정연구원(133건 3억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19건 2억7000만원), △한국법제연구원(117건 2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학강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상당수 연구원들이 이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대학 출강을 해온 것이다.

통일연구원이 1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34건 중 절반 가까이인 47%를 차지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건), △한국교육개발원(5건)·한국형사정책연구원(5건), △한국개발연구원(1건)·한국법제연구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일부 ‘미신고 대학강의’의 경우 사전 신고의무 외에 강의시간 제한규정(1학기 1과목, 주1회 4시간 이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 소속 홍OO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대학 출강 10회 중 7회가 미신고였으며, 일과시간 내 강의만 신고한 후 일과시간 후에 신고 없이 출강을 나가며 한 학기에 두 과목씩 강의하는 방식으로 ‘1학기 1과목’ 규정마저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현재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외부강의를 과다하게 수행할 경우 본연의 연구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구원 본인의 연구성과 뿐 아니라 소속 연구원에도 피해를 끼쳐 결국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과다한 외부강의 문제에 대해 “이번 국책연구원 대학강의 현황 자료의 경우 현재 파악된 것만 이 정도”라면서 “미신고 출강 당사자인 연구원 개인의 비양심도 문제지만, 연구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한 채 잘못된 관행들을 방관해 온 연구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아직 기관에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한 미신고 대학강의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번 기회에 국무조정실이 경인사 및 출연연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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