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 재산변동 관보 통해 분석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 ‘강남3구’ 주택 보유
정책 및 사정 기능 있는 기관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

심상정 "고위공직자 639명 중 33% ‘강남 3구’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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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개자 소속과 직위는 2017.12.31. 기준이며 2018년 3월 29일 관보에 따른 분석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 고위 공무원 639명 부동산 보유 전격 분석한 결과 ‘강남3구’에 보유한 인원이 46%, 2주택 이상은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본 분석은 이 중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심상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놓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이었다.

이어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한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으로 이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하고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이 강남 3구에 몰려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습속: 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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