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부당한 부의 세습에 제동이 걸릴 전망

이찬열 "재벌기업 친인척간 내부거래 규제 꼭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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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재벌기업의 친족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세습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 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게도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짐에 따라 총수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친족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친인척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부를 세습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르고 공정한 균형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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