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방사능 내뿜는 침대, 지지부진한 수거에 소비자는 피폭"
정부, 리콜제품 권고 수거율 정하고 실적 평가해 불성실한 수거 이행 방지로 국민 안전 확보

이찬열 의원, 라돈 침대 수거율 높이는 ‘리콜제품 수거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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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로 이른 바 ‘안방의 세월호’, ‘제2의 가습기살균제’라고 불리는 대진 침대가 정부의 수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제 제품 회수에 소극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7종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고 이어 14종의 매트리스에서도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이 추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수거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회수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리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은 각 제품별 수거율의 권고 기준을 정해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제해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이른바 '리콜제품 수거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해 줘야 하지만 수거율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불성실한 제품수거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수거를 이행할 경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어 법률에 사업자가 수거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의 경우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가 소비자의 안방에서 자리를 지키는 동안, 소비자는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러 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사능에 피폭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기다리는 동안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비닐을 이용해 밀봉하라’ 정도에 그친다.

앞서 검출이 확인된 매트리스 7종 피폭 모델 판매량은 6만2088개, 14종 피폭 모델 판매량이 2만5661개에 달해 문제 제품의 수거는 한 달 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별로 권장 수거율이 정해지고 조치 결과 권고 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로 수거 실적을 평가하며,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거 비용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확실해지고 수거율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기업의 문제 제품 회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대진침대의 소극적인 수거 대책으로 소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방에 자리한 방사능 침대에 속수무책으로 피폭되고 있다. 업체에만 수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하루 빨리 정부와 주무부처가 문제제품 수거에 나서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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