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세청의 탈법적 상속·증여 拔本塞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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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국세청이 16일 밝힌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이들은 회사 재산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돈처럼 사용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워놓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콘도나 고급 승용차 구입에 사용토록 한 경우는 적발됐다. 한 건설업체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업체를 설립한 뒤 이 업체에 매입자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소위 ‘통행세 거래’를 한 것이다.

사주의 집 경비원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령의 사주 모친을 경비원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명의신탁을 이용해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증여를 받아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이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서로 짜고 상대방 법인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상대방 자녀에게 싼 값에 넘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소위 ‘작전’을 편 것이다.

이렇듯 세금 포탈을 통해 이뤄지는 부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를 불신의 수렁을 몰아넣는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가며 생활하고 있다. 편법 상속·증여 행위는 이런 국민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불공정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편법이나 불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대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누가 나무라겠는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상속을 받는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의 상당수는 부의 편법·불법 상속이 일상화된 데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인 물이 썩듯이 부당한 부의 세습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 이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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