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새 임차인 임대료인상 10% 상한’ 상가법 발의
임대료‧보증금 증액청구에 임차인 동의 안할 경우 법원조정신청 가능 등

제윤경 "임차인에게 협상력 부여해 실효적 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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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은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임대차계약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상가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해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등 상가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2013~2017년 평균 물가상승률 1.24%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신규임대차 계약에는 어떠한 인상상한도 없어 임차인을 빠른 주기로 변경할 유인만 증폭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국감정원 상가부동산임대동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최근 4년간(2015~2018) 소규모상가 평균임대료가 전국 26.5%, 서울 13.1% 증가했고, 전국의 경우 2016년~2017년 사이에 2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은 전국 28.6%, 서울 39.1% 증가했고, 2016년~2017년 1년 새 전국 28.6%, 서울 34.8 상승했다. (※표. 참고)

국회도서관에서 제출한 임대료인상 관련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면 첫째 프랑스의 경우 3년 주기로만 임대료조정 요청할 수 있고, 분기별 상가임대료변동률을 초과하는 인상청구를 할 수 없는데 2017년도 1분기 변동률은 0.98%였다.

출처:한국감정원

둘째 독일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차후에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혹은 국내가계물가지수에 맞춰 인상할 것인지 미리 약정했을 경우에만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 세째는 일본의 경우, 임대료 증감 위해서는 우선 조정을 거쳐야 하고 임대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제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 증감 청구 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및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상한이 5%로 강화됐지만 임차인내몰림 현상 완화의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상가법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과 면피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 합의와 양보를 거쳐 스스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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