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됐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력 2018.03.02 13:04
- 수정 2018.03.0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