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권 감정노동자보호 강화하는 5대 금융법 개정안 발의

감정노동자보호법 통과 이후에도 금융사 약 80%로 제도 정착미흡

제윤경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5개 금융업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출처:제윤경 의원실

【시사매일=이호준 기자】제윤경 의원이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하는 5대 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해 고객폭행거부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휴직요청권, 고충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감정노동자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5개 금융업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감정노동자보호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의원이 마련한 본 개정안은 고용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박찬대, 송옥주, 심기준,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철희, 전재수,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감정노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행태를 말한다. 금융업은 특히 고객들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하는 특성상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2016년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5개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9월 제윤경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금융사 68개 중 고객과의 분리 및 교체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던 회사는 16개사로 전체의 23.5%, 직원의 치료 및 상담지원 실적이 있었던 회사는 18개 사로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

2017년 1분기 기준으로도 분리교체 실적이 있는 회사가 20.6%, 치료·상담실적 있는 회사가 전체의 23.5%로 2016년과 대동소이했다. 금융사 약 5곳 중 4곳 가량은 감정노동자보호법 통과 이후에도 일선에서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회사에 제대로 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금융업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2016년 말 발표한 ‘금융산업감정노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고객응대 직원 10명 중 7명(72.3%)은 욕설을, 10명 중 1명(8.6%)은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5개 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의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조항을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될 경우 해당 고객을 직원이 직접 응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금전적 지원 혹은 일시적 휴직 지원 등을 금융사가 제공하도록 개정하고자 했다.

또한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의 감정노동자보호 안내를 의무화하고 고충 직원에 대한 회사측의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폭언·성희롱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감정노동자보호제도는 법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정착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