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창의적 납세편의시책을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위·변조 방지 보안시스템 구축 및 인증양식 등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6만 여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 종전에는 20쪽에 달하는 서면신고서를 자치구를 통해 법인에 우송하고 수기작성 및 접수, 우송 등의 번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원스톱으로 세무신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납세자가 세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금액을 적립해 준다.
올해 참여가 예상되는 납세자는 총 12만 여명으로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지방세 전자납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적립되며, 시민이 원하는 때에 전철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시스템)의 인증과 금융결재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etax를 통한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금융결제원의 인증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도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6월까지 각 수납은행별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방세 납부화면을 개설하면 7월부터 납세자가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모범적으로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방안으로는, 법인의 경우 2~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으로 첫 모범납세자 선발은 오는 7월이다.
이 밖에도 케이블 TV·모바일 폰을 활용한 세금납부, 장애우를 위한 점자고지서 발급, 외국인용 영문고지서 발급 등 다양한 편의시책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