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 등 추진

서울시, IT 납세행정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창의적 납세편의시책을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위·변조 방지 보안시스템 구축 및 인증양식 등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6만 여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 종전에는 20쪽에 달하는 서면신고서를 자치구를 통해 법인에 우송하고 수기작성 및 접수, 우송 등의 번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원스톱으로 세무신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납세자가 세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금액을 적립해 준다.

올해 참여가 예상되는 납세자는 총 12만 여명으로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지방세 전자납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적립되며, 시민이 원하는 때에 전철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시스템)의 인증과 금융결재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etax를 통한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금융결제원의 인증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도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6월까지 각 수납은행별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방세 납부화면을 개설하면 7월부터 납세자가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모범적으로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방안으로는, 법인의 경우 2~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으로 첫 모범납세자 선발은 오는 7월이다.

이 밖에도 케이블 TV·모바일 폰을 활용한 세금납부, 장애우를 위한 점자고지서 발급, 외국인용 영문고지서 발급 등 다양한 편의시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