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종걸 의원, '고액 세금체납자 추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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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이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고액, 상습체납자는 2만1000명이나 되고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체납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제한이 있어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왔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납자 및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을 확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던 법안이며, 12월 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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