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제윤경 "중소기업 핵심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해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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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윤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의 경우 노력해서 만든 핵심기술을 빼앗긴다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에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혹은 제공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3자에게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3자 기술자료 제공’을 금지해 기술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이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을 약탈해가는 불공정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대기업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기술유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다”면서 “본 법안이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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