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한 '조특법' 기재위 통과…부가세 경감률 4%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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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태훈 기자]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95에서 99로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에 따르면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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