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위험등급표 개선…통지의무 안내도 강화

금감원, 보험가입자 권익 대폭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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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유진래 기자】보험가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통지의무 안내가 대폭 강화되는 등 알릴의무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인식의 차이를 축소함으로써 민원 및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전 질병 치료이력 등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해 보험가입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약관 상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직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위험증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통지의무와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이 약관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지의무 대상이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절차도 구체화한다.우편, 유선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권익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보험 관련 분쟁 예방은 물론 보험가입자 권익 제고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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