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강화 필요 “국회발 낙하산 막아야”

제윤경 “국회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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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태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신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7건의 취업제한여부심사·취업승인심사 중 단 1건을 제외한 56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회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문제는 과거부터 지적돼 왔다. 퇴직한 국회 고위직 공무원들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여 입법 로비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회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무색하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제윤경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경력을 가진 퇴직공직자가 피감기관이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취업하거나,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로펌에 취업하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경력을 가진 퇴직공직자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약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있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입법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상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회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규칙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에는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 있다. 국회 퇴직 공무원들의 제취업과 관련한 국회규칙은 1995년 개정된 이후 계속 제자리에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변경되어 왔지만 국회 내 적용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회규칙은 개정안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의원은 “국회 스스로가 규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는 국회가 또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는 개정된 지 23년이 지난 관련 규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국회발 낙하산 논란을 해소시칠 수 있는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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