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55건서 올해 9월말 1832건 급증

화상경마장, 불법도박 5년 새 7배이상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강동균 기자】 최근 화상경마장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말 현재 무려 1832건으로 5년 새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불법도박을 부채질하는 ‘부채효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외발매소 내 불법 화상경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55건에 불과하던 화상경마장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말 현재 무려 1832건으로 5년 새 7배 이상 증가했다.

올 9월말까지 적발 건수는 작년 한 해 적발건수 1360건보다 30%를 초과한 1832건에 달했다.

그동안 학교 앞, 도심지 등에 세워진 시민사회 단체나 정치권의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시민 단체들은 화상경마장에 중독된 사람들이 1일 10만 원 한도를 피할 수 있는 화상중계, 인터넷 경마 도박 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마사회와 사행산업계는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장외발매소 규제가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규제에 반대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화상경마장 30곳(외국인 전용 화상경마장 제외)내의 화상중계,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행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풍선효과보다는 접근성 좋은 도심지 화상경마장이 오히려 불법 도박을 부채질하는 ‘부채효과’의 주범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사행산업계는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주장이 불법 도박 양성이라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오히려 손쉬운 도박접근이 불법도박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당국과, 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근절대책 마련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내 화상경마장 시설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