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회수율 높이는 법 개정에 무게 실려"

이찬열 "산업부, ‘리콜이행점검법’ 적극 협조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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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강동균 기자】최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검출 생리대, 간염 소시지 등 생필품 전반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산업부 장관 또한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벌칙 규정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의견이 같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리콜이행점검’규정 및 ‘보완점검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는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여부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리콜 회수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지난 5년동안 49.8%에 불과했다.

특히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는 회수율이 11.1%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도 9.8%만 회수됐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 가운데서도 회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이층침대'는 기준치의 9.33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2014년 리콜 조치를 했지만 회수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리콜 명령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미이행시 벌칙 규정을 신설해 리콜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철저히 시중에 유통되는 유해제품을 회수할 수 있어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한 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케미포비아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이 높아지면 국민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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