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신용정보사의 주업무 맡는 위임직 추심원들 정규직 고용해야”

"신용정보업 종사자 47%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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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최근 신용정보업 종사자 절반이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원이고 신용정보업 종사자 1만4103명 중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6660명으로 47%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8월말 기준 29개 신용정보사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종사자 1만4103명 중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6660명으로 전체의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353명으로 23%에 불과하다. 신용정보사의 주업무인 채권추심이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 특수고용직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자들의 부실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아 대신 추심해주는 곳이다. 즉 이들의 주 업무는 채권추심인데, 신용정보법상(제 27조)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혹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추심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직원 외 인력으로서,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지위로서, 기본급 없이 채권추심의 성과 연동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이들이 행한 불법추심 등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책임진다.

또,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신용정보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대거 고용해 추심을 맡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의원은 "문제는 개인사업자 지위로서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업무과정에 대한 지시와 감독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는 위임직 추심원들에게 회사의 아이디를 지급해 출근 등록을 하게 하고 자사 비품을 사용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자사 직원과 똑같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협회의 일정 시험을 통과해 금융위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이마저도 신용정보사에서 미리 채용하고 일괄적으로 시험을 붙게하는 등 회사직원처럼 고용되고 있다.

위임직 추심원들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1년 이상 재직자이며, 78% 이상이 회사와 1번 이상 재계약한 추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현재 퇴직한 위임직 추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고 제 의원은 밝혔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한 결과 신용정보사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8억 원에 불과했던 신용정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736억 원으로 5년 만에 26배나 증가했다고 제 의원에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추심인에게 추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용정보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신용정보사의 주업무를 맡고 있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추심원들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위임직 추심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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