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 10조6000억 달해"

대재산가 주식증여 비율 58.3%…"주식 부자에 철저한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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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유진래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13일 주식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식 부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대재산가의 부동산 증여비율은 13.1%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 기준 주식증여비율은 58.3%에 달하며, 2016년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10조6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거래 비중 확대로 대재산가의 탈세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명의신탁 관련 추징액은 1조2216억 원으로 54.2%에 달한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주식 명의신탁은 대표적 탈세수단 중의 하나로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거나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시켜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하고 있다”며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거래 관련 엄정한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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