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세무비리 적발 12% 불과"…징계도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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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를 외부 사정기관이 적발한 경우가 88%인 반면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12%에 그쳐 자체 사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체 적발한 비리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쳤다.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한 셈이다.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다.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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