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5, 100분의 99로 경감 확대 및 4년 연장

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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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최승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7일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한편, 그간 국고로 환수돼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며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간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영선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 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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