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

이찬열 의원,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발의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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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윤정 기자】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동안 통근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로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동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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