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득·법인세 감면·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5년 연장"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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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올해로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문미옥, 김동철, 이용득, 이훈, 이양수, 황주홍, 김영춘,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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