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교통사고 사망자 최근 5년간 3450명"

"음주운전 적발시 약 321만원 손실…경제적 손실 年 8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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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강동균 기자】2011~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13만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하고 140만 명이 부상했으며,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약 127만건 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000억 원에 달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19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기초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5년간 3450명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총 13만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 (비음주) 교통사고 대비 18.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 건으로 연평균 26만 건이 적발됐다. 이는 춘천시와 경주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또한,음주운전으로 연간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 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8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도 시급한 상황이다. 단속기준이 강화 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된다. 단속인력 확대 및 주간단속의 상시화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도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라면서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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