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 조합원 '감금' "파업 막기 위한 범죄" 반발...사측 "강제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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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홍수정 기자] 기업은행이 금융노조 총파업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퇴근을 막는 등 감금행위에 준 하는 행동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23일 총파업할 것을 예고했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22일 기업은행 일부 지점에서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제출 전까지 퇴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2일 밤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서소문지점 등 10곳에서 파업참여 명단 제출을 종용하며 직원들의 퇴근을 막았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러한 압박 행위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금융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파업을 막기위한 불법 범죄이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때 사측에서 본부장급에게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노조가 긴급대응에 나서 오후 11시가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고 노조측은 말했다.

기업은행 공보팀 관계자는 <월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 지점에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부탁했을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직원들간에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퇴근이 늦어진 것이 노조 입장에서 감금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14년 후 2년 만에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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