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소방공무원 활동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거운 범죄"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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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최영철 기자】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가 무려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7월)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재현 의원이 이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는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 징역형이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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