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범인원과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우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최근 5년간 16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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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윤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범인원과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했다.

2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인원과 비율이 최근 5년간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92%이던 재범률이 2012년 7.44%, 2013년 7.83%, 2014년 8.99% 로 계속 상승했다.

지난 2015년에는 재범률이 10.22%까지 올랐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4101명 중 419명이 재범이었다.

지검별로 지난해 재범률을 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3.08%로 가장 높았고, 춘천지검(22.78%), 대전지검(13.54%), 청주지검(1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3.0%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65.1%)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4.9%로 전년도 36.6%보다 1.7%p 낮아져 ’11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8.4%가 집행유예를, 23.2%가 징역형을, 27.5%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강제추행 2년 10월, 성매매 강요 2년 9월, 성매매 알선 3년 6월, 성매수 2년 6월로 나타났으며, 강간의 경우 ’13년도 4년 9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범죄“라고 말한 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중 재범인원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 우리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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