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제2의 숭례문 사태 막아야"

신동근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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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태훈 기자】소방시설법 시행령(제22조 1항 3호 바목)에 국보·보물인 목조문화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의 경우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 안전경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국보, 보물, 사적 등 총 146개 목조문화재의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현황을 받아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중 12개의 문화재에서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경비원들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경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지역별 문화재 분포로는 경북이 8개(보물7·사적1), 인천이 2개(보물2), 전북이 1개(보물1), 전남이 1개(국보1)며, 전남 영암 도갑사 해탈문은 국보 제50호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안전경비원 3명 모두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이 없어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6개 목조문화재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현황으로는 전체 안전경비인력 458명 중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는 329명(72.8%)이며 미소지자는 129명(28.2%)이다.

목조문화재 경비 인력의 소방안전자격증 미소지 문제점에 대해 문화재청은 "근무여건 상 교육이수와 시험응시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며 주무관청으로서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신동근 의원은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신 의원은 “8년 전 숭례문이 불에 타 전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안전 경비원이 배치됐지만, 아직도 국보, 보물 등 12개 목조문화재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미소지한 단순 경비원이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 숭례문 화재 때 숭례문만 잃은 것이 아니고 민족적 자존심도 함께 잃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목재문화재에 소방안전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것은 제2의 숭례문 사태를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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