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시 비싼 외제차만 유리"

심재철 의원, 차량가 기준 자동차세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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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최승준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2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 원 초과시에는 33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 △소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 △그랜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차원의 연구에서도 현행 자동차 세제를 가격, 연비, CO2배출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총 12개의 세제로 구성돼 있으며 자동차 구매단계에서 6개(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보유단계에서 2개(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용단계에서 4개(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수입차는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체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도입한 EU회원국은 17대국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행세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통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세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인 만큼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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