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과로운전’ 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연속 4시간·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시 처벌…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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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최승준 기자】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와 같이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을)은 '도로교통법' 과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돼 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택시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며 금번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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