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췌장암, 백혈병 등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안선근 기자】내달 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항암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환자당 연간 1314만 원 소요)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으며, 약 900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둘째,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 원의 약제비가 97만 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셋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이 요법들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그 결과,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 원의 약제비가 23만 원으로 절감된다.

넷째,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그 결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 며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