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실효성·형평성 위해 즉각 보완대책 마련해야"

박원석 "유일호 장관 시절 발표정책 "발표 따로 시행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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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재임시절인 지난 4월,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의 일환으로 LH임대주택 거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60%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의 이자비용 때문에 무려 10만가구가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제도 확대의 혜택에서 배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실제 시행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지난 4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을 발표 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거주자는 그동안 월 임대료의 50%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확대하고 그만큼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이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환확대 대상 64만 가구 중 무려 10만6000여 가구가 해당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LH공사가 주택을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월 이자비용 이하로는 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최초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에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데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계약시에는 현행 법·제도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재계약 이후부터는 월 임대료의 60%까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LH공사는 지난해 6월 사장 명의로 지역본부장들에게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을 기금이자로 하여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가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확대를 약속한 마당에 LH공사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관련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그 때문에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월 임대료의 60%에 미달하는 가구가 10만4000가구나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수원 광교에 소재한 전용면적 59㎡의 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 62만 원에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정부의 전환확대 정책대로라면, 월 임대료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하면 월 임대료가 24만8000원(보증금 9440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LH공사는 기금이자인 38만 원을 월 임대료 하한으로 공지하고 있다. 거주자 입장에서는 월 11만 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확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가 전국 10만 6,480만 세대에 이르는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에 1만518만 가구가 몰려 있어 가장 많고,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5만9407세대, 광주광역시 1만7642세대 순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책은 실효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유일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시절에 발표한 이 정책은 둘 모두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LH공사는 기금이자 이하로 월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그 차이를 사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책임과 그 보완대책에 대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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