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자격, 3분의 1 이상 지역신문서 근무 경험자

김광진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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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홍중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30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신문에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지역신문이나 지역신문과 관계된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을 보다 잘 아는 위원이 참여해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김동철, 김우남, 남인순, 박남춘, 박민수, 부좌현, 전병헌, 정청래,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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