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후보, 당헌까지 위반하면서 또 후보를 공천했다" 허위사실 공표

새민연 경기도당, 선관위에 권태진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홍중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지난 24일, 광명1선거구 새누리당 권태진 후보(54·前 광명시 의원)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조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고발의 내용은 권태진 후보가 본인 선거공보물에 무소속 시의원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의 사퇴로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과 당규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광명시 제1선거구 재선거에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권태진 후보가 '당헌까지 위반하면서 또 후보를 공천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반민주정당으로 낙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당은 지난 24일 고발장을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