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시설이어도 지가때문에 부지확보 어려운 현실"

심재철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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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윤정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6일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총 53종)가 광범위 해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이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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