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강간·강제추행 비중 줄고, 도촬 등 신종 성범죄 증가"

도촬·몰카 등 신종 성범죄 3년새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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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윤정 기자】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도촬과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의 비중이 3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신종 성범죄는 2012년 3314건 14.5%에서 2014년 8345건 28.3%, 2015년 6월 현재 4425건 32.0%로 3년간 2.7배 증가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의 성범죄는 2013년 1만9619건인 85.5%에서 2014년 2만1172건 71.7%, 올해 6월 현재 9413건인 68.0%로 건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6월 현재 26.2%로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각각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0.7%에서 1.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카메라 등 장비의 첨단화로 도촬 등 신종 성범죄가 일상화되는데 비해 적발은 더더욱 어려워져 실제 성범죄는 적발된 건보다도 훨씬 급증했을 것" 이라며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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