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의 문제 질의에 답변

최동규 특허청장, 상표권 사적보유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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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긴윤정 기자】최동규 특허청장은 파리바게뜨 이미향 회장부인, 본죽 김철호 대표 사례와 같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8일 열린 특허청 종합감사에서 “216개 가맹기업 등록상표 976건 중에 76.7%를 법인대표자와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특허청장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동규 특허청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점 그리고 (오너)일가 상표권자의 특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며 “(김제남 의원의) 지적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과 상표권을 소유한 오너와의 분쟁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김제남 의원의 “상표권의 사용실적 사용주체에 대한 등록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용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표 등록시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사용주의적 보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216개 가맹기업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등록상표 976건의 76.7%(749건)를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이러한 ‘상표권의 오너일가 사적 보유’의 행태는 다른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편법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표권의 사적보유가 편법적인 이득 챙기기는 물론,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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