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증권금융변호사팀 소속

[이사람]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최정아 기자】A주식회사는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를 해외에 수출해 그 대금을 유럽연합의 공식통화인 유로와 미합중국 통화인 달러로 지급받아 온 수출기업이다.

2007년 9월 B은행과 제1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A주식회사는 2008년 1월 제2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계약에 따라 A주식회사가 2010년까지 B은행에 지급한 순지급액은 263억2000여만 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옵션계약을 통해 손해를 입은 A주식회사는 법원에 “B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지되었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B은행은 부당이득반환으로 13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선관주의’의무 다하지 못하고 ‘고객보호’의무 소홀히 해

원고 A주식회사 측 변호인을 맡은 윤수복 변호사는 “B은행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이 A주식회사에 적합한 파생통화상품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을 권유했고 구체적인 손익구조, 위험성 및 수수료의 존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수복 변호사는 “B은행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에 잠재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A주식회사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권유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후적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은행이 제1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A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A주식회사도 제1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특성, 위험성, 나아가 수출시장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고,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과, 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환율상승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B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A주식회사에게 42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09가합25253)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의무,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윤수복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를 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수적 의무 위반만으로 신의칙에 위반해 계약 무효, 해지, 이행거절권 인정될 수는 없어

또한 윤수복 변호사는 “통상 통화옵션계약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은행이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차원에서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윤수복 변호사는 “따라서 판례(2009라997)에서는 계약 체결에서 주된 부분에 관해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여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 자체의 해지나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고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근무한 후 현재 법무법인 민의 증권금융변호사팀에 소속돼 있다.

더욱이 윤 변호사는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을 취득한 증권 금융 분야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아오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윤수복 변호사 경력사항]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찰공무원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 ▲삼성증권 법무팀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취득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취득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