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특정기관에 과도한 외부강의 나가 용돈벌이" 지적

김기식 "권익위, 외부강의 제도개선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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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홍중 기자】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달 30일 각 기관에 권고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 지적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식 개선안에 불과하다며 과연 권익위가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특정기관에 반복적이고 과도한 외부강의를 나가 용돈벌이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5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이미 권익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부강의 관련규정에 훨씬 못미칠 뿐 아니라, 실태조사로 도출된 문제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가를 수수하는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경우, 권익위 공무원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관 공무원에는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대학원 등에 직무관련 강의를 반복적으로 나가거나, 심지어 근무시간 중에 직무관련 내용을 ‘전화자문’하고 대가를 챙기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개선안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수수 상한기준을 다소 강화했을 뿐, 유관기관에 직무관련 외부강연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에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감지적뿐 아니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졌는데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권고’로는 아무런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가수수 외부강의의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권익위 공무원에는 연10회·일 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다른 기관 공무원에는 월 3회·6시간 제한에 그쳤다.

김 의원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6회 174만원, 월평균 5회 159만원, 월평균 3.7회 310만원 등 ‘용돈벌이’ 실태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번 개선안은 대가수수 외부강의를 월3회․6시간으로만 제한했다.

이를 연간 횟수로 환산하면 연 36회, 즉 권익위 수위의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과도한 외부강연’을 권익위가 인정해준 것이자, 한달에 돈 100만 원씩 용돈벌이하는 것을 권익위가 나서서 용인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자료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A는 2개월간(2014.3.~4.) OO협회 등 3개 기관에서 강의를 12회 수행하고 총 347만 원 수령(월 평균 6회·174만원) △공직유관단체 B는 1년간(2014.1.~12.) OO연구원등 33개 기관에서 심사 등을 61회 수행하고, 총 1900만 원 수령(월 평균 5회·159만원) △공직유관단체 C는 6개월간(2013.6.~12.) OO진흥원등 14개 기관에서 자문 등을 22회 수행하고, 총 1878만 원 수령(월 평균 3.7회·310만원) 등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심지어 사각지대도 권익위 스스로 알면서 외면했다. 권익위 공무원들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단체나 국립대학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강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포함해 연10회만 외부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제재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여전히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기관 공무원들이 ‘법망을 피한 용돈벌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권익위 스스로 여지를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최소한 실태조사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제도개선안을 권익위 공무원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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