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넘고 정년 보장되는 '신의 직장'

백재현 "무역보험公, 도 넘은 기강 해이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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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홍중 기자】지난해 초대형 사기극으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모뉴엘 사태의 원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부실 심사에 의해 보증 한도를 급속도로 올려준 데 있었고, 그 부실 심사 배경에는 억대의 금품과 향응 제공, 정기 상납, 취업 청탁, 해외 도피와 같은 막장 비리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가운데 무보의 도를 넘는 기강 해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모뉴엘 사태를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결국 업무 전반의 기강 해이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억 원을 넘는 콘도 이용료를 기금운영비 중 임차료에서 지원했는가 하면, 기재부에서 시달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휴가제도를 운영해 연차휴가보상금을 최근 4년간 2억4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대부분의 민간 금융회사 및 수출기업들이 8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2002년부터 13년간 7시간 30분 근무를 해 수출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드러났다.

무보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한화(7구좌), 용평(2구좌), 리솜(4구좌), 대명(10구좌) 등 4개 회사의 콘도회원권 23구좌를 보유하고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직원들이 휴가기간 개인적으로 이용한 콘도이용료를 기금운영비 중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최근 4년간(2011-2014년) 1회이상 콘도이용 지원 인원은 525명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533명) 대비 98.5%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직원이 이를 이용했고, 그 기간 동안 선택적 복지비와 별도로 임차료 비목에서 중복 지원받은 금액은 7억2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재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은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게 돼 있고, 무보의 '복지규정 시행요강'에도 여가활용 등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돼 있다.

휴가제도 역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무보는 이미 2010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를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행사 청원휴가나 안식 특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받은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그러나 이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족행사 사유의 청원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그와 유사한 자녀보육 사유의 청원휴가를 신설했고, 안식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역시 그와 유사한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무보 직원들은 2965일의 청원휴가(주거이전, 자녀보육)와 특별휴가(자기계발)를 사용했고, 무보는 그 청원휴가와 특별휴가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약 2억4000만 원을 연차휴가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근로시간 운영도 매우 불합리했다. 대부분의 민간 금융회사와 수출기업이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는 2002년 6월부터 2014년까지 7시간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2002년 6월 이전에는 7시간이었던 것을 30분 늘린 것" 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에게 보험·보증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하는 무보의 근로시간이 수출기업보다 짧다면 그 시간만큼 불편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해 보이고,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운영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백 의원은 “무보는 지난해 결산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이 8800만 원이 넘고 정년보장까지 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고, 수출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융통하거나 민간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소위 ‘슈퍼 갑’이라 불리는 곳”이라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큰 권한을 가진데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지원이 간접지원 포함 1조1744억 원에 달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함에도 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지난해 모뉴엘 사태 당시 드러난 비리 백태는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경악할 수준이었다” 며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무보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포함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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