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7명·한국조폐공사 44명 적발

"한국조폐公·국세청 직원 신분속여 음주운전 징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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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윤정 기자】기획재정위 소속 기관들 중 일부 기관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 조사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기관 내 단속규정이나 패널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가운데 무려 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9명은 공소시효(2년)가 지나지 않아 감사 직후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내 재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조폐공사는 창립(1951년)이래 단 한번도 자발적 내부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폐공사외에도 국세청도 전체 244명의 음주운전 적발인원 가운데 107명(43%)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과 관세청의 경우, 각각 2011년과 2009년에 감사원의 지적이후 시정조치가 내려져 대부분 적발시 신분을 밝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바 있으나 공사 내부의 징계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소속 기관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단속처벌 내역을 협조받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해야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경찰청 통보에만 의존해 사실 확인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소속 기관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며 "각 기관들이 사전에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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