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ㆍ규격 위반 여부,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 쟁점 논의

‘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기자 간담회 8일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안선근 기자】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넣은 제조사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 제품을 사 먹은 소비자의 환불 등 피해 보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개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주최하는 기자 간담회가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주제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소송ㆍ환불 등) 방안 모색’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백수오 사건과 유사한 식품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쟁점이 되고 있는 기준ㆍ규격 위반과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백수오 제품 소비자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공식 입장도 발표된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자에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나선다. 발제에 이어 진행될 패널 토의에는 법무법인 태청 민우기 변호사,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홈쇼핑협의 측엔 패널 토의 참가를 요청했으나 ‘회원사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내츄럴엔도텍사(社)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